롱아일랜드 타운별 태양광 퍼밋
핵심 요약
롱아일랜드에서 태양광 퍼밋은 부동산이 속한 타운, 시티 또는 인코퍼레이티드 빌리지가 발급하며, 신청 양식과 수수료, 심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25 kW DC 이하의 주거용 시스템은 대부분 통합 태양광 퍼밋(unified solar permit) 대상입니다. 다만 패널을 올릴 지붕이 합법적으로 허가된 구조물이어야 하고, 도면에 뉴욕주 설계 전문가의 스탬프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심의위원회 승인을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CO(Certificate of Occupancy)와 퍼밋 이력을 확인하면 가장 흔한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퍼밋을 발급하는 관할 건축과
롱아일랜드에는 1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에는 3개 타운과 2개 시티, 서폭 카운티에는 10개 타운이 있고, 두 카운티 모두 인코퍼레이티드 빌리지가 많습니다. 인코퍼레이티드 빌리지 안의 부동산은 빌리지 건축과가 퍼밋을 발급하며 타운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인코퍼레이티드되지 않은 햄릿이라면 타운 건축과가 담당합니다. 글렌코브 시와 롱비치 시는 자체 건축과를 운영합니다.
우편 주소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우체국 지명 하나가 여러 관할 구역에 걸쳐 쓰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재산세 고지서, 섹션·블록·로트 번호, 타운 또는 카운티 필지 지도로 확인합니다. 저희는 견적을 준비하기 전에 모든 주소에 대해 이를 확인합니다.
통합 태양광 퍼밋
2009년 서폭·나소 카운티 계획위원회와 Long Island Power Authority는 Long Island Unified Solar Permit Initiative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채택한 지자체는 일반적인 주거용 시스템에 표준 Fast Track 신청서를 쓰고,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최소화하며, 완비된 신청서에 대해 14일 안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당시 표준 기준으로 주거용 설치 신청의 약 90%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많은 롱아일랜드 지자체가 뉴욕주 통합 태양광 퍼밋(NYS Unified Solar Permit)을 채택했습니다. 2016년에 마지막으로 갱신된 NYSERDA 채택 목록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에는 롱비치 시, Babylon, Brookhaven, East Hampton, Huntington, Islip, Riverhead, Shelter Island, Smithtown, Southampton, Southold 타운과 여러 빌리지가 올라 있습니다. 목록이 오래되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현행 신청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롱아일랜드 통합 퍼밋 신청서는 대체로 다음 요건을 둡니다.
- DC 용량 25 kW 이하. 이보다 큰 시스템은 일반 건축 퍼밋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건축 심의위원회나 역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이미 받았을 것.
- 조닝 배리언스(variance)나 특별 사용 허가가 필요 없거나, 이미 승인받았을 것.
- 허가된 지붕 구조물, 합법적인 부속 건물, 또는 같은 부지의 지면에 설치할 것.
- 시공업체가 지자체와 뉴욕주의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할 것.
- 경사 지붕에서는 패널을 지붕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Islip, Laurel Hollow, East Hampton 비교
세 지자체가 공개한 요건만 보아도 같은 통합 퍼밋 체계 안에서 세부 사항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 지자체 | 퍼밋 경로 | 도면 | 수수료 | 공시 심사 기간 | 주요 조건 |
|---|---|---|---|---|---|
| Town of Islip | NYS Unified Solar Permit, 25 kW DC 이하 | 뉴욕주 공인 설계 전문가의 스탬프와 서명 | 타운이 산정하며 퍼밋 발급 전 납부 | 완비된 신청서 기준 14일(달력일) | 적법한 CO가 있는 구조물에 설치, 타운 지정 목록에 있는 기관의 전기 인스펙션 |
| Village of Laurel Hollow | NYS Unified Solar Permit, 25 kW DC 이하 | 뉴욕주 등록 건축가 또는 라이선스 엔지니어(PE)의 스탬프와 서명 | 공사비 $3,000까지 $650, 초과분 $1,000(또는 그 일부)마다 $17.50 추가 | 완비된 신청서 기준 10일(달력일) | 허가된 지붕 구조물 또는 합법적인 부속 건물, 빌리지를 명시한 시공업체 보험 증명서 |
| Town of East Hampton | 요건 충족 시 무료 주거용 퍼밋 | PE 또는 등록 건축가의 인증, 하중과 풍하중 포함 |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시스템은 무료 | 완비된 신청서 기준 14일 | 심의위원회 승인 불필요, 지붕에서 6인치 이내 밀착 설치, 용마루에서 18인치 이격, PSEG 사전 심사 목록에 있는 시공업체 |
Hempstead, North Hempstead, Oyster Bay 같은 대형 타운은 자체 양식과 수수료표를 공시하며, 많은 빌리지도 자체 버전의 통합 신청서를 씁니다. 수수료와 요건은 바뀌므로 저희는 접수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주소마다 다시 확인합니다.
CO와 미종결 퍼밋
롱아일랜드 태양광 공사에서 가장 흔한 지연 원인은 태양광 설계가 아닙니다. 건축과에 기록이 없는 부지 내 구조물입니다. Islip은 적법한 CO가 있는 구조물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에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Laurel Hollow는 허가된 지붕 구조물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이나 합법적인 부속 건물을 요구하며, East Hampton은 부속 건물에 패널을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올리기 전에 그 건물이 합법임을 보여 주는 기존 측량도를 요구합니다. 퍼밋 없이 만든 밀폐형 포치, 개조한 차고, 후면 증축부, 창고가 있으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신청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전 소유주가 남긴 미종결 퍼밋도 마찬가지입니다.
- 계약 전에 CO와 퍼밋 이력을 포함한 건축과 파일을 발급받습니다.
- 증축부, 도머, 데크, 수영장, 부속 건물을 포함해 지금의 주택 상태와 파일 내용을 대조합니다.
- 승인되지 않은 구조물이 있으면 준공 도면(as-built)과 인스펙션으로 합법화할지, 이미 적법한 지붕에 패널을 올릴지 정합니다.
- 태양광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이전 공사의 미종결 퍼밋을 모두 종결합니다.
도면, 인스펙션, PSEG Long Island
검토한 세 지자체 모두 뉴욕주 라이선스를 가진 건축가나 엔지니어가 서명한 시공 도면을 요구합니다. 도면에는 패널 배치, 고정 상세, 지붕의 구조 용량, 패널에서 기존 전기 설비 연결 지점까지의 전기 계통도가 들어갑니다.
롱아일랜드 일부 지자체는 전기 인스펙션을 자체 직원이 아니라 승인된 제3자 기관에 맡깁니다. Islip은 타운의 지정 전기 인스펙션 기관 목록에 있는 업체의 인스펙션을 받고, 종결 전에 인스펙션 증명서를 업로드하도록 요구합니다. East Hampton은 전력회사 계량기와 외부 AC 차단기에 태양광 시스템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도 요구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전기 공사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협력 일렉트리션이 시공합니다.
건축 퍼밋과 전력회사 계통 연결은 별개의 승인이며, 둘 다 끝나야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계통 연결은 PSEG Long Island가 Long Island Power Authority를 대신해 처리합니다. 공개된 고객 안내서의 절차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공업체가 PSEG Long Island에 태양광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습니다.
- PSEG Long Island 미터 기술자가 넷미터를 설치합니다.
- 설치가 끝나면 시공업체가 PSEG Long Island Power Asset Management 팀에 종결 서류를 보냅니다.
- PSEG Long Island가 가동 승인(permission to operate)에 해당하는 Commercial Operations(COD) 레터를 발급합니다.
이 안내서는 2018년 자료이며, 롱아일랜드 넷미터링 조건은 수시로 바뀌는 LIPA 요금 규정(tariff)으로 정해집니다. 절감액 추정치를 믿고 결정하기 전에 PSEG Long Island에 현행 계통 연결 절차와 크레딧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롱아일랜드 주택과 소형 상업 건물의 경우 저희는 관할 건축과를 확인하고, 계약 전에 CO와 퍼밋 이력을 검토하며, 협력 엔지니어와 지붕 및 구조 검토를 조율하고, 타운, 시티 또는 빌리지에 낼 퍼밋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3자 전기 인스펙션 일정을 잡고, PSEG Long Island 신청, 미터 설치, 종결 서류를 가동 승인까지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과에서 왜 CO를 확인합니까?
통합 퍼밋 신청서 상당수는 유효한 CO가 있는 구조물이나 합법적인 부속 건물에 패널을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퍼밋 없이 만든 증축부, 차고 개조, 창고는 퍼밋 발급 전에 합법화하거나, 패널을 다른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롱아일랜드 태양광 퍼밋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 글에서 검토한 지자체가 공시한 심사 기간은 완비된 신청서 기준 10일에서 14일(달력일)입니다. 서류 미비, 심의위원회 청문, CO 문제, 전력회사 계통 연결로 기간이 늘어나므로 전체 일정은 부동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태양광 퍼밋은 무료입니까?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East Hampton은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태양광 퍼밋을 무료로 발급하고, Laurel Hollow는 공사비 기준 수수료를 받으며, Islip은 접수 시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해당 주소의 수수료는 저희가 확인해 드립니다.
시스템이 25 kW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글에서 검토한 신청서 기준으로 25 kW DC를 초과하는 시스템은 통합 퍼밋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의 일반 건축 퍼밋 신청서를 사용하며, 대체로 더 자세한 심사를 거칩니다.
참고 자료
6건
- Long Island Unified Solar Permit Initiative (LIUSPI)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Suffolk County Planning Commission
- Unified Solar Permit Communities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NYSERDA
- NYS Unified Solar Permit Application & Requirements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Town of Islip Building Division
- Permit Application, NY State Unified Solar Permit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Incorporated Village of Laurel Hollow
- Chapter 102, Article III: Solar Installations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Town of East Hampton
- Solar Power Systems and Net Metering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PSEG Long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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