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뉴욕주 신축 건물 가스 금지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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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뉴욕시에서는 Local Law 154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접수된 7층 미만 신축 건물 대부분에 가스, 오일, 프로판 설비를 설치할 수 없으며, 2027년 7월 2일 접수분부터는 모든 신축 건물로 확대됩니다. 롱아일랜드를 포함한 뉴욕시 밖 지역에 적용되는 뉴욕주 All-Electric Buildings Act는 2026년 6월 30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유효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2026년 8월 26일 재심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현재 주법은 2025년 11월 법원 합의(stipulation)에 따라 집행이 보류된 상태이며, 보류가 언제 끝나는지는 원고 측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 건물 공사는 New Building으로 접수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두 법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행 단계가 다른 두 법

뉴욕시 법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주법은 법원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았지만 2026년 10월 25일 현재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NYC Local Law 154와 뉴욕주 All-Electric Buildings Act 비교 (2026년 10월 기준)
항목NYC Local Law 154뉴욕주 All-Electric Buildings Act
적용 지역뉴욕시 5개 보로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등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전역
현황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2026년 6월 30일 유효 판결, 2026년 10월 25일 현재 법원 합의에 따라 집행 보류 중이므로 최신 현황 확인 필요
우선 적용 대상Group R-3(1~2가구 주택)과 7층 미만 모든 건물, 급탕(service hot water) 제외7층 이하 신축 건물, 100,000 sq ft 초과 상업·산업 건물 제외
전면 적용2027년 7월 2일 이후 접수된 모든 용도, 급탕 포함2029년 1월 1일부터 모든 신축
적용 계기New Building 접수, 또는 Alt-CO New Building with Existing Elements to Remain 접수신축 공사
기존 건물New Building으로 접수하지 않는 한 해당 없음해당 없음, 가스 설비를 계속 사용·수리·교체 가능

Local Law 154 시행일과 예외

Local Law 154 of 2021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은 신축 건물에서 MMBtu당 25 kg CO2를 초과해 배출하는 연료를 현장에서 연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적용 대상 건물에서는 난방, 온수, 조리, 의류 건조에 천연가스, 프로판, 난방유를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기준을 따르는지는 공사 시점이 아니라 DOB NOW에 완비된 최초 GC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로 정해집니다. 시행일은 Group R-3과 7층 미만 모든 건물(급탕 제외)이 2024년 1월 1일, NYC School Construction Authority 프로젝트가 2024년 12월 31일, 7층 미만 어포더블 하우징(급탕 제외)이 2025년 12월 31일, 급탕을 포함한 모든 용도가 2027년 7월 2일, 7층 이상 어포더블 하우징이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여기서 어포더블 하우징은 전체 유닛의 절반 이상이 정부 어포더빌리티 협약을 적용받는 건물을 말합니다. 접수 후 설계를 대폭 변경하면 DOB는 새 신청서로 다시 접수하도록 요구하며, 이 경우 재접수일에 시행 중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이 정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대상 전력회사가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환경보호국(DEP)이 하수 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건물.
  • 제조, 실험실, 빨래방, 병원, 화장장 등 화석연료가 반드시 필요한 특정 공간.
  • 상업용 주방.
  • 비상 또는 대기 전력.

예외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해당 공간이나 설비에만 적용됩니다. 복합용도 건물의 식당 주방은 가스를 쓸 수 있어도 위층 아파트는 전부 전기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신축으로 분류되는 리노베이션

뉴욕시 기존 건물의 리노베이션은 대부분 Local Law 154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DOB가 그 공사를 New Building으로 접수하도록 요구하느냐입니다.

뉴욕시 주요 공사 유형별 Local Law 154 적용 여부 (DOB 안내 기준)
공사 유형LL154 적용비고
기존 건물의 가스레인지, 보일러, 온수기 교체해당 없음가스 공사는 필요한 경우 퍼밋을 받아 라이선스 마스터 플러머가 시공
기존 건물의 오일 난방을 가스로 전환해당 없음DOB FAQ는 법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고 밝힘
Alt-CO New Building with Existing Elements to Remain으로 접수하는 거트 리노베이션해당New Building으로 접수되므로 전기식으로 설계해야 함
기존 주택 철거 후 신축해당New Building 접수
가스가 공급 중인 건물을 여러 유닛으로 분할해당 없음DOB FAQ에 따르면 새 유닛별로 가스 계정과 미터를 신청할 수 있음
더 큰 가스 용량이 필요한 증축경우에 따라 다름DOB FAQ에 따르면 증축으로 바닥 면적이 기존 면적의 110%를 초과해 늘어나면 가스회사가 늘어난 용량을 공급할 수 없음

분류가 애매한 공사는 담당 건축가나 엔지니어가 접수 전에 DOB Sustainability Bureau에 확인해야 합니다.

뉴욕주 법과 소송 경과

주법은 대부분의 신축 건물이 오일, 프로판, 천연가스 대신 전기 난방과 전기 가전을 쓰도록 규정합니다. 먼저 7층 이하 신축 건물에 적용되고 100,000 sq ft를 초과하는 상업·산업 건물은 처음에는 제외되며, 2029년 1월 1일부터 모든 신축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가스나 프로판 설비를 계속 사용, 수리, 교체할 수 있고, 리노베이션이나 증축을 해도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스 및 HVAC 업체, 업계 단체, 노조는 주법과 Local Law 154가 연방 에너지정책보존법(EPCA)에 저촉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두 법 모두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2024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 사건에서 반대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제출된 법원 합의에 따라 뉴욕주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이 법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타운협회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Towns)의 정리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이 없으면 보류는 제2순회항소법원 판결 후 120일까지 유지되고, 신청이 있으면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거부하거나 판결을 내린 후 120일까지 이어집니다. 공개된 로펌 분석들은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6월 30일 판결을 기준으로 보류 종료일을 2026년 10월 28일로 계산합니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8월 26일 전원재판부 재심리(en banc)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상고허가(certiorari) 신청 기한은 2026년 11월 24일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현재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상고허가 신청이 제출되었다는 보도가 없었으며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주법 요건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청이 제출되면 보류가 연장되고, 주정부가 별도로 시행일을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를 확정하거나 퍼밋을 접수하기 전에 관할 타운 또는 빌리지 건축과, 혹은 뉴욕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최신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면 면제: 모빌홈, 병원과 의료시설, 농업용 건물, 하수처리시설 같은 핵심 기반시설, 비상 백업 또는 대기 발전기.
  • 부분 면제: 세차장, 상업용 주방, 실험실, 빨래방, 화장장,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시설. 이 경우에도 조명, 냉난방, 급탕은 전기로 해야 합니다.
  • 웨이버: 지역 전력회사가 전력망으로 전기를 합리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서면으로 확인하면 신축 건물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식 주택과 소형 건물 설계

전기식 설계는 기본 설계 단계에서 전기 용량, 설비, 설치 공간을 함께 계획해야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 부하 계산부터. 라이선스 일렉트리션이 NEC Article 220에 따라 부하를 계산합니다. 히트펌프, 히트펌프 온수기, 인덕션,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2가구 주택은 200암페어 용량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전력회사 신청은 일찍. Con Edison이나 PSEG Long Island의 신규 또는 증설 전기 공급은 신축 공사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 중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 한랭지용 히트펌프. 명판 용량이 아니라 NEEP 한랭지용 공기열원 히트펌프 목록에 나온 5°F 정격 용량으로 장비를 고릅니다.
  • 히트펌프 온수기. 설치 면적, 공기 흐름, 응축수 배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뉴욕시 로우하우스 지하실은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좁은 클로젯은 대체로 맞지 않습니다.
  • 인덕션과 건조기. 레인지용 240볼트 전용 회로를 계획하고, 배기가 어려운 곳은 히트펌프 건조기를 검토합니다.
  • 대기 전력. 두 법 모두 비상 또는 대기 발전기를 제외하므로, 코드와 조닝, 엔지니어 설계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가스나 프로판 발전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히트펌프와 히트펌프 온수기에 적용되던 연방 에너지 효율 주택 개선 세액공제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Section 25C)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설치 완료(placed in service)된 설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on Edison과 PSEG Long Island는 NYS Clean Heat 프로그램으로 히트펌프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으나, 조건과 예산은 연중 바뀝니다. 저희는 시공업체이며 세무 자문가가 아닙니다. 세액공제나 공제 항목이 고객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인회계사(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의 신축 주택, 소형 다가구 건물, 거트 리노베이션에서 저희는 건축가나 엔지니어와 함께 확보 가능한 전기 용량에 맞춘 전기식 설계를 잡고, 협력 라이선스 일렉트리션과 부하 계산을 준비하며, 전력회사 신청을 일찍 넣고 퍼밋 순서를 조정해 미터 단계에서 공정이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특정 접수 건이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지는 담당 설계 전문가와, 필요하면 변호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뉴욕시에서 가스레인지가 금지되었습니까?

아닙니다. Local Law 154는 Alt-CO New Building with Existing Elements to Remain을 포함한 New Building 접수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건물에서는 가스 공사에 필요한 일반 퍼밋과 인스펙션을 거쳐 가스레인지를 계속 쓰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새로 짓는 주택에 지금 주법이 적용됩니까?

2026년 10월 25일 현재 주법 요건은 2025년 11월 법원 합의에 따라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공개된 분석들은 보류 종료일을 2026년 10월 28일로 보지만, 2026년 11월 24일 기한까지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보류가 연장됩니다.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관할 타운 또는 빌리지 건축과에 최신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건물에 가스나 프로판 대기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두 법 모두 비상 또는 대기 전력을 제외합니다. Local Law 154는 비상 또는 대기 전력을 예외로 두고 있고, 주법은 비상 백업 및 대기 발전기를 전면 면제합니다. 다만 발전기는 코드와 조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7건
  1. Building Electrification (LL154)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NYC Department of Buildings
  2. LL154 Frequently Asked Questions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NYC Department of Buildings
  3. New York City and State Bans on Gas Appliances in New Buildings Upheld by the Second Circuit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Barclay Damon LLP
  4. New York’s All-Electric Buildings Act Survives Challenge and May Go Into Effect This Fall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Carter Ledyard & Milburn LLP
  5. FAQs for modification of sections 25C, 25D, 25E, 30C, 30D, 45L, 45W, and 179D under Public Law 119-21 (OBBB)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Internal Revenue Service
  6. Climate Litigation Updates (October 9, 2026)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Columbia Law School
  7. Update for Town Officials: Delay of the All-Electric Buildings Act (Nov. 2025)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T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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